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비과세, 2018년까지 2년 연장

국회 조세소위, 정부 원안대로

주택시장의 대형 악재 중 하나로 꼽혔던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비과세가 당초 정부안대로 2년 더 연장된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조세소위원회는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한 비과세를 오는 2018년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당초 정부는 지난 7월 말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시행될 2,000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2018년까지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제동을 걸고 내년부터 즉시 과세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법안 통과가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취지는 인정하지만 당장 시행할 경우 주택시장의 하방 리스크가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2018년까지 입주물량이 70만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급과잉 우려가 커져 있는데 임대소득 과세마저 시행되면 세 부담을 느낀 집주인들이 임대하던 집을 팔려고 내놓으면서 매물이 급증하고 집값이 급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행히 국회에서 정부안대로 2년 연장에 잠정 합의하면서 이 같은 우려는 한시름 덜게 됐다. /고병기·권경원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