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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서 '이혼·혼외자' 정보 삭제

앞으로 회사나 학교 등에 내는 가족관계등록 증명서에는 이혼이나 혼외자 등의 민감한 정보가 빠진다.

대법원은 30일 개정 가족관계등록법 시행에 맞춰 원칙적으로 필수정보만이 적힌 일반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가족관계등록 증명서에 혼외자나 이혼·개명 여부 등이 담겨 보육수당을 받으려 하거나 취업·입학을 위해 서류를 제출하면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대법원은 가족관계등록 증명서의 공시제도를 바꿔 앞으로 증명서를 일반과 상세·특정 세 가지 종류로 발급하게 된다. 앞으로 통용될 일반 증명서에는 혼외자나 아버지와 성이 다른 자녀, 사망한 자녀, 친권·후견 관련 내용, 혼인취소, 이혼, 입양취소, 파양 등의 사항은 비공개다. 이런 정보는 상세 증명서에 담기게 되며 상세 증명서를 요구할 경우 그 이유를 요구하는 쪽에서 설명해야 한다.



대법원은 또 출생신고 시 의사·조산사의 출생증명서가 없어도 주변 사람이 출생을 보증하는 제도(인우보증제)를 폐지한다. 이는 인우보증을 이용해 허위 출생신고해 국가보조금을 가로채거나 해외 범죄자가 국내에서 고아로 행세하며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등 이 제도를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를 없애기 위한 취지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나, 진료기록 등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서류가 여의치 않을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후 확인서등본을 첨부해 출생신고를 하면 된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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