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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휴대폰 명의도용 조심하세요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요금연체 정보 통지수단 확대

더 큰 피해 줄일 길 열렸지만

범죄 자체 근절시킬 수는 없어

추가가입 제한설정 등 예방을

최성준 방통위원장




서울 강남에 사는 이모씨는 휴대폰 번호이동을 위해 대리점을 찾았지만 요금이 연체돼 번호이동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몇 달 전 신분증을 분실했는데 그 신분증이 도용돼 휴대폰이 가입됐다는 것이다. 연체 사실을 안내받지 못했다고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통신사는 도용당한 이름으로 개통된 휴대폰으로 이미 여러 차례 안내를 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휴대폰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이 1만7,690명에 달한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자신의 명의가 도용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연체액이 크게 늘어나고 통신 서비스 가입이 제한되는 등의 피해를 겪게 된다. 심지어는 명의가 도용된 휴대폰이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악용돼 피해자가 오히려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는 등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더 심각한 피해는 휴대폰 명의를 도용한 대출사기다. 일명 ‘휴대폰깡’으로 불리는데 불법 대부업체가 신용불량자·대학생 등 금융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휴대폰을 개통해 대부업체가 보관하는 조건으로 고금리 소액 대출을 해준다. 물론 대부업체는 대출을 상환하면 휴대폰은 자동으로 해지된다고 설명한다.

문제는 대부업체가 휴대폰을 해지하지 않고 ‘대포폰’ 등으로 불법적으로 이용되도록 해 스팸을 발송하는 데 사용되거나 소액결제 등으로 물건을 구매한 후 비용을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에게 전가하는 경우다. 이러한 피해를 입어도 피해자는 채권추심 통지서를 받은 후에야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다. 왜냐하면 불법 대부업체가 갖고 있는 명의도용된 휴대폰으로만 요금 연체 사실이 통지되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기존에는 통신사가 신용정보회사 등에 요금 연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요금이 연체된 휴대폰으로 본인 확인만 하면 됐다. 그러다 보니 명의를 도용당한 당사자에게는 연체 정보가 제대로 통지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요금 연체가 발생하면 통신사는 해당 휴대폰뿐 아니라 명의자가 보유한 다른 휴대폰, e메일, 주소 등으로도 통지해줘야 한다. 따라서 이용자가 연체 사실을 알게 되는 시점이 기존에는 연체 후 통상 6~8개월 소요됐으나 이제는 연체 발생 후 3개월 정도로 줄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민원조정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따르면 이용자가 명의도용 사실을 알게 되는 시점에 따라 피해금액도 달라진다고 한다. 이용자가 요금 연체 사실을 빨리 알게 되면 피해는 그만큼 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법제도 개선으로 이용자 피해가 일정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그럼에도 이번 제도개선이 명의도용 자체를 근절하지는 못한다. 또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가 다소 줄겠지만 피해자가 다른 휴대폰을 보유하지 않거나 e메일·주소 등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여전히 연체 정보를 제공할 수 없어 피해를 줄이는 데도 한계가 있다.

다행히 통신사로 접수되는 휴대폰 명의도용 피해신고 건수는 지난 2013년 2만3,000여명을 정점으로 점차 줄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여전히 매년 많은 이용자가 명의도용으로 인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이용자 각자가 명의도용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예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빌려주지 않아야 한다. 또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에는 신분증 및 신용카드·공인인증서 등을 분실 신고하고 재발급받아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 KAIT의 ‘명의도용가입제한 서비스(www.msafer.or.kr)’에 가입해 제3자가 휴대폰 등을 추가로 가입하지 못하도록 제한 설정을 해두는 것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만약 명의를 도용당했을 경우 우선 명의도용자를 고발해 사법적 절차를 밟아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도용자를 모를 경우에는 통신사에 신고해 명의를 도용당한 사실을 입증하면 이용요금이 면제된다. 만약 통신사와의 이견이 발생하면 KAIT의 통신민원조정센터(080-3472-119)에서 피해구제 방법을 상담해주시기를 바란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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