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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 노조 9·27 성과연봉제 파업은 불법

부산지법, 노조 가처분 신청 2건 모두 기각

부산교통공사 노동조합의 9·27 성과연봉제 관련 파업은 불법이며 노조 간부 40명에 대한 공사의 직위해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부산교통공사(사장 박종흠)는 노동조합이 지난 10월 20일 공사를 상대로 낸 성과연봉제 관련 취업규칙변경절차중지와 직위해제명령효력정지 등 2건의 가처분 신청을 부산지법이 1일 모두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부산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박종훈)는 직위해제명령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파업정당성에 대한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며 △교섭석상에서의 협상거부 발언, 노조 소식지 및 노동위원회 조정결정서 기재 내용에 비춰 파업개시 이전에 성과연봉제에 대한 교섭이 없었고 △(성과연봉제는 임금인상, 인력충원과 무관하므로 이에 대한 협상과정에 성과연봉제가 포함됐다고 볼 수도 없으며 △임금인상, 인력충원이 파업이유가 되었다 하더라도 성과연봉제가 아니었다면 파업에 나아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된다는 점을 근거로 “교섭 및 조정을 거치지 않은 파업은 정당성이 없고 직위해제 명령이 무효라는 주장도 이유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노조가 성과연봉제와 관련해 신청한 취업규칙변경절차중지 가처분에 대해 △노조가 성과연봉제 협상권한을 위임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가 공사에 성과연봉제 관련교섭을 요구한 적이 없고 △공사는 성과연봉제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운용방안에 대해 노사간 성실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던 점 등을 들어 “노조의 단체교섭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기각 결정했다.



한편 공사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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