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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차은택 재판부 변경…연고관계로 재배당

법원이 최순실씨와 차은택씨 사건 재판부를 재배당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최순실 사건을 기존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에서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건 변호인들 가운데 한 명이 김수정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26기)인 사실이 확인돼 연고재배당 지침에 따라 재배당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재판부와 연고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되면 다른 재판부로 사건을 재배당하는 연고재배당 지침을 운영하고 있다.

법원은 “이 사건 변호인들 가운데 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도 포함돼 있어 24기가 재판장인 32형사부(남성민 부장판사), 21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에는 재배당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재배당을 받은 재판부인 22형사부는 두 사건의 기록 열람·등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변호인들의 일정, 동일한 공소 사실이 있는 두 사건을 같이 진행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첫 공판준비기일을 뒤로 미뤘다.

최순실 관련 사건은 당초 오는 13일에 잡혀 있던 1회 공판준비기일을 19일 오후2시10분으로 바꿨고 차씨 관련 사건도 같은 날 오후3시에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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