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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노트7 발화 피해자, 삼성전자 상대 개별 손배소

5명 총 4,282만원 청구

서울 광화문 KT 매장에서 한 시민이 갤럭시 노트7을 갤럭시 엣지 S7으로 교환 받고 있다. /송은석기자




단종된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배터리 발화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4,200만여원 규모의 개별 소송에 나섰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가을햇살법률사무소는 이날 오후 최모(36)씨와 이모(34)씨 등 5명을 대리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법에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화상 등에 따른 치료비, 발화한 갤럭시노트7 구입비, 위자료 등으로 총 4,282만원을 청구한다.



이씨는 갤노트7 1차 리콜 후 교환 받았던 새 갤노트7이 다시 발화했다고 신고했던 국내 첫 제보자였다. 그는 소장에서 “삼성전자가 발화 제품에 대한 분석과 관련해 ‘외부 충격에 의한 발화’로 단정하고 블랙컨슈머에 의한 허위 신고라며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최씨도 소장에서 “지난 10월12일 동승자 김모씨를 차에 태우고 운전하던 중 김씨 상의에 있던 갤럭시노트7이 발화했다”며 “김씨는 오른쪽 배 부위에 2도 화상을, 본인은 호흡기 질환과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를 각각 입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사고 당시 불에 탄 갤럭시노트7 사진과 병원에서 발급 받은 진단서를 소장에 첨부했다.

한편 최씨 등의 제소와 별도로 국내에서는 갤노트7과 관련해 두 건의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이 진행 중이다. 해외의 경우 미국과 중국 등에서도 지난 10월부터 현지 소비자들이 낸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이나 화재 피해자들이 낸 개별소송 등이 진행되고 있다. /권용민기자 minizz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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