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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국회통과] 증세 없다던 朴정부 원칙 깨졌다

巨野, 법인세 인상 양보하고 누리과정 예산 실속 챙겨

"전체 40% 달하는 근로소득 면세자 손 못댄게 문제"

민주 "법인세는 대선공약"...정치권 공방 계속될듯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2017년 예산안 타결 서명식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예결위원장이 서명을 끝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현미(왼쪽부터) 국회 예결위원장,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정진석 원내대표, 정 의장,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호중 정책위의장,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우리나라의 내년도 나라 살림 규모가 400조 5,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400조 7,000억원에서 2,000억원을 감액한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해 표결 처리했다. 올해 예산안보다 14조 1,000억원(3.7%) 정도 늘어난 규모다.

예산안은 법정 처리시한인 2일 자정을 3시간 57분 넘겨 처리됐다. 여야와 정부가 전날 오전 예산안 협상을 타결했지만 정부가 이를 반영한 수정안을 만드는 데 시간이 소요되면서 상정이 지연됐다. 지난해에도 법정처리 시한을 48분을 넘겨 지각 처리됐다.

핵심 쟁점인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에 대해서는 정부가 특별회계를 통해 매년 8,600억원씩 부담하기로 했으며 또 다른 쟁점인 법인세는 손대지 않기로 했다. 소득세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고 세율이 38%에서 40%로 인상됐다. 최고소득세율이 40%로 오른 것은 지난 2001년 이후 16년 만이다. 이로써 ‘증세(세율 인상)는 결코 없다’던 박근혜 정부의 무증세도 결국 깨지게 됐다. 야당은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를 불평등을 줄여달라는 ‘촛불 민심’을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법인세 인상을 내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밝혀 증세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누리 예산-법인세, 막판까지 힘겨루기=내년 예산안 심의의 핵심은 누리과정 예산과 법인세 인상 여부였다. 야당은 누리과정의 경우 별도의 전용 돈주머니인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예산을 대폭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 야당은 당초 1조원에서 최대 1조9,000억원까지 요구했다. 정부는 ‘5,000억원+α선’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이와 별도로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 카드를 내밀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4~25%선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밀어붙였다. 소득세는 기존 과표구간(1억5,000만원)보다 높은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은 38%에서 40%로 인상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여당은 반대 입장이었다. 결국 여야 간사와 정책위의장 협의를 거쳐 법인세는 손대지 않는 대신 소득세 최고세율을 40%까지 올리기로 합의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예산 합의 뒤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 “앞으로 향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워 정권을 잡고 추진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치러질 대선에서 법인세 문제를 쟁점화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한 셈이다.

◇소득세 과표 10억원, 연 1,000만원 세금 더 낸다=여야와 정부는 소득세에 대해서는 소득 재분배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은 38%에서 40%로 올리기로 했다. 현재 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5,000만원 이하 35% △1억5,000만원 초과 38%로 세율이 정해져 있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40%까지 올라간 것은 2001년 이후 16년 만이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1975년부터 70%를 유지하다가 1989년 50%로 낮아진 후 1994년 45%, 1996년 40%로 인하됐다. 2009년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35%로 떨어졌다가 부자 감세 논란으로 2012년에는 38%로 세율이 다시 올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소득세 구간 신설과 최고세율 인상으로 정부는 연간 6,000억원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게 됐다. 적용 대상자는 4만6,000명으로 근로소득 6,000명, 종합소득 1만7,000명, 양도소득 2만3,000명 등이다. 과표 6억원까지는 연 200만원, 8억원까지는 600만원, 10억원까지는 1,000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기재부 세제실의 한 관계자는 “법인세 인상은 없었지만 결국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증세가 이뤄졌다”며 “전체 근로소득자의 40%에 이르는 면세자를 손도 못댄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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