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이화여대 입학 취소에 이어 수업일수 부족 등으로 고등학교 졸업도 취소된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정씨가 졸업한 서울 청담고에 대한 특정감사 최종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최씨 모녀와 정씨가 졸업한 서울 청담고 관계자 등 정씨의 학사관리 특혜 관련자 12명 전원을 수사 의뢰하고 교과 우수상 등 정씨가 재학 중 받은 수상 내역도 삭제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다만 정씨의 고교 입학 관련 부정은 밝혀내지 못해 고교 입학 자체가 취소된 것은 아니어서 최종학력은 고교 중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3 1년간 17일 출석만 인정
입학 관련 부정행위는 못 밝혀
최종 학력 ‘고교 중퇴’ 될 듯
감사 결과 정씨가 고교 3학년이었던 지난 2014년 141일의 공결 처리 공문서 가운데 최소 105일에 해당하는 공문서가 허위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대한승마협회가 발급한 훈련일지를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으로부터 받아 정씨의 출결 상황과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국가대표 훈련기간으로 공결 처리됐던 날들이 모두 허위로 확인됐다. 대한승마협회의 협조 요청 공문 중 62일(2014년 3월24일~6월30일)간의 국가대표 합동훈련, 43일(2014년 7월1일~9월24일)간의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훈련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나머지 36일도 출석을 대체할 보충학습 근거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아 출석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씨는 고3 전체 수업일수 193일 중 17일만 출석을 인정받게 돼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됐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체 수업일수(193일)의 3분의2(129일) 이상을 채워야 이수·졸업이 가능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법정 출석일수를 충족하지 못한 만큼 청담고에 정씨의 졸업 취소 행정처분을 지시했다”며 “출결 상황과 성적 등 생활기록부 기재사항도 수정하고 학교 재학 중 상을 받은 내역도 삭제해 ‘교육농단’에 대한 정정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더불어 최씨 모녀를 비롯해 정씨에게 학사·출결관리 등의 특혜를 준 청담고 전 교장, 체육교사, 담임교사 등 청담고 관계자 7명, 정씨가 졸업한 중학교 선화예술학교의 1~3학년 담임교사 등 모두 12명은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감사에서 밝히지 못한 청담고 부정입학 의혹도 검찰 수사로 넘어가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수사 결과에 따라 학교 관계자들에 대한 중징계 등 신분상 처분도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 교육감은 “서울교육 책임자로서 교육농단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책임을 무겁게 느끼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학교가 어떤 권력과 금력의 압력과 회유에도 굴하지 않는 곳이 되도록 엄정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민형기자 kmh20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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