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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세월호 참사 당일 관저 CCTV 기록 이미 삭제한 듯

이용주 의원, 靑 고의 삭제 의혹 제기

靑 "보존기간 내규로 정해져 있어 삭제"

이영석 대통령경호실 차장이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기관보고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참사 당일 행적을 알려줄 청와대 관저 CCTV 영상기록이 이미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석 대통령 경호실 차장은 5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 출석해 ‘참사 당일 대통령 관저에 설치된 CCTV 영상기록물이 보존돼 있느냐’는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보존기간이 지나 보존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근거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어떠한 자료도 제출할 수 없다고 지시한 것”이라며 “이후 (세월호 관련) 자료를 꼭꼭 숨겼고 지워버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청와대가 세월호 7시간 의혹을 미제로 남겨두기 위해 관련 기록을 의도적으로 삭제했다고 본 것이다.



그는 이어 “참사 당일 관저에 아무도 출입하지 않았다면 CCTV를 공개해도 국가 안보에 무슨 위기가 생기겠느냐”며 “(세월호) 논란을 잠재우려면 (영상기록물을) 보존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 차장은 이에 대해 “CCTV 보존기간이 내규로 정해져 있다”고 해명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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