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라는 말처럼 법정관리라는 일도 자기 일처럼 즐겨야 합니다.”
강원도 태백시의 오투리조트는 2년에 걸친 회생절차 끝에 가까스로 부영주택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지난 6월에서 법정관리에서 벗어났다.
업계에서는 두차례 유찰과 법정관리인 중도 교체 등 온갖 악재를 겪으며 파산 직전까지 내몰렸던 ‘1호 법정관리 공기업’ 오투리조트의 회생을 성공적으로 이끈 주역으로 서기석(사진) 법정관리인을 꼽는다.
서 씨는 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기 일처럼 즐겨야 안되는 일을 어떻게 하면 되게 할 수 있는 지가 보인다”라며 “오투리조트도 이러한 생각으로 접근하다 보니 해결책이 보였다”고 말했다.
오투리조트와 리스크관리책임자(CRO)로 인연을 맺은 서씨는 법정관리인을 맡은 뒤 인수합병(M&A)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국유지 매각을 파고 들었다. 법무법인 두 곳에서 ‘매각이 어렵다’고 의견을 냈던 자문서와 토지보상법 등을 밤을 새워가며 검토했다. 오랜 검토 끝에 해결책을 찾아낸 서 씨는 법원과 강원도청 등을 찾아가 설득했고 결국 파산 직전의 기업에 새 생명을 불어넣었다.
서 씨는 “법원을 설득하려면 내가 먼저 알아야 했기 때문에 토지보상법 등 관련 법률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직원들에게 신뢰감을 보여주기 위해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누구보다 늦게 퇴근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현재 그는 오투리조트 법정관리가 끝나자마자 수원지방법원의 요청으로 경기도 소재 한 골프장의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됐다.
하지만 서씨도 60세에 직장을 그만둔 뒤 지난 2010년 법정관리인 교육을 수료하고도 2년 가까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지 못했다. 그는 “모든 걸 포기하고 있을 때 한 중소기업의 법정관리인을 맡게 됐다”며 “내 회사인 것처럼 일하다 보니 높은 평가를 받게 됐고 이후에도 작은 기업이라도 즐기면서 일하다 보니 기회가 계속 찾아왔다”고 말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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