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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속도로 상습과적 운전자 벌점도 부과

연 2회 이상 과적시 기존 과태료외에 경찰에 고발

내년부터 고속도로에서 1년에 2회 이상 과적 단속에 적발된 화물차 운전자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벌점도 받게 된다.

한국도로공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단속일 직전 1년간 1회 이상 과적 이력(’16년 1월 1일 이후 과적 위반부터 적용)이 있는 운전자가 또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 제39조의 과적 위반’ 규정에 따라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고속도로에서 과적 차량으로 적발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만 받았다. 도로공사는 과적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위반자에게 기존 과태료 외에도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해 벌점 15점과 벌금 5만원이 부과되도록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과적 차량은 교통사고 유발과 함께, 고속도로 포장 및 구조물에 피해를 줘 매년 531억 원의 보수비용을 발생시킨다.



고속도로에서 단속되는 과적 차량 중 31.3%가 1년에 2회 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화물차 통행량은 고속도로 전체 통행량의 7.3%에 불과 하나 화물차 관련 사망자 수는 전체 사망자의 58.7%를 차지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과적 차량은 무게중심이 높아 차량 전복 가능성이 있고 제동 거리가 멀어 대형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달리는 시한폭탄으로 불리고 있는데 이번 조치로 과적 운행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천=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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