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화재 현장에서 인화 물질 냄새가 남에 따라 누군가가 국회 담장을 따라 걸어가면서 불을 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과 관련해 국회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질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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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로 20여분만에 꺼져…인명 피해 없어
경찰, 탄핵 표결 관련 방화 가능성 염두에 두고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