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이하 김영란 법) 시행 이후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곳 중 3곳은 졸업예정자 채용에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지난 9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취업한 졸업예정자의 출석을 인정해주는 기존의 관행이 부정청탁으로 간주 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기업들은 졸업예정자 채용에 부담을 느낀다고 밝혔다.
6일 취업포털사이트 사람인에 따르면 지난달 21~30일 기업 335개 사를 대상으로 ‘김영란 법 시행에 따른 졸업예정자 채용 부담 여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9.3%가 ‘부담이 생겼다’고 답했다.
기업형태별 부담이 생겼다는 응답은 대기업 50%, 중견기업 40.5%, 중소기업 26.9% 순으로 조사됐다.
기존에 졸업예정자를 채용했던 기업 86개사 중 47곳(54.7%)은 ‘앞으로 졸업예정자를 채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영란 법 이후 신입사원을 채용한 기업 202곳 중 44곳(21.8%)은 법 위반을 우려해 졸업자나 특정 입사일을 맞출 수 있는 자 등 자격 요건을 추가했다. 또한 이들 기업 중 8.9%는 졸업예정자라는 이유로 불합격시킨 지원자가 있다고 밝혔다.
취업에 성공한 졸업예정자 사이에서도 김영란 법은 논란이 되고 있다. 합격자 중 18.7%는 회사에서 입사일을 조정해줬고, 7.7%는 취업계를 인정받지 못해 입사를 포기하는 등 명확한 기준에 대해 모호함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이세영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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