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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반려견 잡아먹은 주민 4명,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

7일 전북 익산경찰서는 실종 반려견 잡아먹은 사건에 대해 목격자, CCTV를 확보하고 동물보호법 혐의를 적용했다./출처=경찰청




전북 익산시에서 발생한 실종 대형 애완견을 동네 주민들이 잡아먹은 사건에 대해 주민 4명에게 동물보호법 혐의가 적용됐다.

7일 전북 익산경찰서는 살아있는 애완견을 잡아먹은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조모 씨(73)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 30분까지 애완견이 돌아다니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와 인근 CCTV를 확보했다.

조모 씨 등 주민 4명은 “살아있는 개를 잡아먹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주민들이 살아있는 개를 때려죽였다는 핵심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지만, 마지막 목격 시간과 범행 시간의 차이가 불과 30여 분이라는 점을 들어 동물보호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결론 지었다.

또한 이들이 범행 시간 이전부터 개 주변을 서성였다는 목격자의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살아있던 개가 목격된 시간과 범행 시간 차이가 근소해 피의자들이 살아있던 개를 잡아먹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며 “검찰 송치를 통해 기소된다면 법정에서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세영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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