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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명령 거부하면 강제로 데려온다...'강제구인법' 발의

고의로 동행명령 거부 시 강제 구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출처=백혜련 의원 페이스북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을 강제로 끌고 올 수 있는 ‘강제구인법’이 8일 발의됐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관련 내용이 담긴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국정조사때 증인이 고의로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위원회 의결로 법원에 증인의 구인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백혜련 의원은 “독일이나 프랑스에서는 조사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증인을 강제소환 할 수 있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강제구인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7일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에 불출석한 최순실 등 핵심 증인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지만 끝내 그들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이에 강제력이 없는 동행명령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만일 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최순실 씨와 우병우 전 수석 등은 출석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유창욱 인턴기자 ycu09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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