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해 탄핵안을 표결하기 위한 사전 절차를 완료하였다.
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탄핵소추안에 대해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회법 130조에선 탄핵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첫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한 뒤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정기국회는 9일 마치기 때문에 이날 탄핵안 표결이 무산되거나 부결될 경우, 탄핵안 표결을 재시도 하려면 임시국회를 소집해 발의단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날 오후 2시 45분에 탄핵안이 보고돼 24시간 후인 9일 오후 2시 45분부터 표결할 수 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통상적인 개최 시간인 오후 2시에서 한 시간 늦춰 열기로 하였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탄핵안에 대한 보고가 이뤄진 후 “이번 정기국회는 회기가 내일로 종료된다. 따라서 국회법이 정한 탄핵안 법정처리 시한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내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상정해 심의할 수밖에 없다”며 협조를 거듭 당부하였다.
한편, 탄핵안에는 새누리당 비주류가 제외를 요구해 막판까지 논란이 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대목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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