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 아파트 50가구 이상 증축 가능

■ 도계위, ‘리모델링 기본계획’ 통과

준공 15년 이상 아파트

3개층 수직증축 허용





앞으로 서울시에서 50가구 이상을 증축하고 3개 층을 더 올리는 리모델링이 가능하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향후 10년간 서울시에서 리모델링의 기본이 될 법정계획으로 2014년 계획수립에 착수한 후 2년 만에 확정됐다.

이번에 서울시가 도입한 리모델링의 개념은 증축한 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역사회와 공유해 공동주택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 유형으로는 저비용 리모델링인 △기본형(대수선+주차장 확충) △평면확장형(기본형+평면확장) △세대구분형(기본형+멀티홈) △커뮤니티형(기본형+커뮤니티시설 확충)과 고비용 리모델링인 △수직증축형(기본형+수직증축) △수평증축형(기본형+수평증축) 등이다.



앞서 정부는 2014년 주택법을 개정해 건축도면이 남아 있는 준공 15년 이상 된 아파트는 최대 3개 층을 더 올리고 기존 가구 수를 15%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증축된 가구 수를 일반에 분양해 얻은 이익을 바탕으로 리모델링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따르도록 했지만 서울은 그동안 기본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다. 서울시의 기본계획 확정으로 서울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조합들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강남·목동 등 준공 15년 이상 중층 아파트들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이 잇달아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이번 계획안 확정에 따른 후속 사업으로 2017년에는 리모델링에 대한 유형별 지원방안 및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