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명예훼손 말라" '밀양 성폭행' 가해자들의 '반격'…신상 공개 유튜버 고소

명예훼손 혐의 고소 경찰에 접수

2004년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체포 당시 모습. 유튜브 캡처




20년 전인 2004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일부 유튜버들이 가해자들로 지목한 인물들의 신상 공개에 나선 가운데 영상 속 관련자들은 해당 유튜브 채널을 잇달아 고소하면서 반격에 나섰다.

8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영상들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최근 5건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김해 중부경찰서에 2건, 밀양경찰서에 3건의 고소장이 각각 접수됐다.

고소인들은 한 유튜브 채널이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 신상을 공개해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인 중에는 가해자로 지목돼 직장에서 해고된 남성과 가해자의 여자친구라고 잘못 알려진 여성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 당한 유튜브 채널은 최근 가해자들 이름과 얼굴, 직장 등이 구체적으로 담긴 신상 공개 영상을 잇달아 올렸다. 이 중 가해자의 여자친구라는 내용을 잘못 공개해 "당사자에 대한 공격을 멈춰달라"며 사과하기도 했다.

최근 이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한 영상들이 수 백 만 건의 조회수를 올리며 인기를 끌자 다른 유튜버들도 잇따라 가해자들 신상 공개에 나섰다. 하지만 이 같은 영상은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 받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형법상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가해자 44명 모두 전과가 남지 않은 밀양 성폭행 사건처럼 법에 의한 흉악 범죄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사적 제재가 이뤄지고 사법 질서가 위기를 맞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온라인상에서 과거에 실현되지 않았던 정의를 사적으로 누군가가 복수를 하고 복수를 당한 자가 또 반격을 하는 현상이 마구 일어나고 있다"며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법질서가 엄격해야 되고, 정의는 적정한 수준에서 확실하게 예외 없이 실현이 돼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사법 질서는 위기 상태"라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