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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가결되면 어떤 절차 남나…헌재의 최종 탄핵 결정 가능성은?

탄핵안 가결되면 어떤 절차 거치나…헌재의 최종 탄핵 결정 가능성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대통령의 탄핵절차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우선 9일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표결이 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될 경우 정세균 국회의장은 그 즉시 소추의결서를 법사위원장과 헌법재판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한다.

만약 탄핵 소추안 표결이 200명 이하의 찬성을 얻는 것에 그쳐 부결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은 정상적으로 업무를 지속 수행하게 된다.

가결 시 정세균 국회의장이 전달한 소추의결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도착해 박 대통령이 수령하면 그 즉시 헌재 판결까지 대통령의 모든 직무는 정지된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의 최종판결 까지 대통령의 직무는 모두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신 수행하게 되고 내치는 물론 외교와 안보에 관한 모든 직무권한도 황 총리에게 위임된다.

헌법 재판소는 길어도 8개월 이내에는 심리를 마쳐야 하는데,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사태 때는 약 두 달 만에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당시에는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나 법리적 해석의 문제가 크지 않았던 점을 상기해 볼 때, 이번의 심리 기간은 그보다는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헌법재판소의 최종판결 사항에서의 쟁점은 ‘뇌물죄’가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유력하다.

헌재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안 최종판결문에서 “대통령의 탄핵은 정치적 탄핵이 아니라 규범적 탄핵이어야 한다”면서 정치적인 이유를 배제하고 소극적으로 법을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만큼의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한다”고 적시했다.



헌재가 당시 ‘중대한 법 위반’에 대해 나열한 항목으로는 뇌물죄, 공금횡령, 부정선거 등이었으며 이에 야권은 탄핵 소추안에 ‘뇌물죄’를 적시해 놓은 상황이다.

현재 박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조계의 의견이 분분하다.

해당 사항의 가장 큰 쟁점은 현재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기업이 출연한 자금을 박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냐는 것과 자금 출연에 대가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다.

만약 헌재가 기업이 재단에 출연한 자금이 박근혜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거나, 기업의 자금 출연이 대가성이 없다고 해석할 경우 실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이에 야권은 삼성물산의 합병과정이나 SK의 면세점 재심사 같은 것을 이유로 대가성을 입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과 청와대는 재단 모금 자체에 불법성이 없는 만큼 대통령이 기업의 자금을 직접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뇌물죄’가 입증될 경우 해당 기업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도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죄가 적용되는 순간 재단에 자금을 출연한 기업들에 대한 처벌도 불가피해 보인다.

[사진 = TV조선 화면 캡처]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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