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9일 오후 3시에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전날 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해 “정시(오후 3시)에 바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안은 9일 본회의의 유일한 안건으로 정 의장이 탄핵안을 안건으로 상정하면 탄핵소추안 발의자가 제안설명을 하게 된다. 이후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될 수도 있다. 국회법 105조 1항은 본회의 개의 후 1시간 이내에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최대 12명의 국회의원이 자유발언을 할 수 있다.
자유발언은 본회의 개의 4시간 전까지 국회의장에게 신청해야 할 수 있다.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들 간 협의가 있을 시에만 개의 중에 신청이 들어와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다만 자유발언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국회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자유발언 허용 등 본회의의 진행은 정 의장의 재량에 달려있다. 정 의장은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자유발언 없이 바로 표결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탄핵소추안 표결에는 약 40~50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투표는 본회의장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국회의원들이 직접 ‘가’ 또는 ‘부’를 한글 혹은 한자로 투표용지에 써넣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자유발언, 찬반토론 등 별 다른 순서 없이 제안설명 후 바로 표결에 들어간다면 본회의 시작 후 2시간 가량 걸려 오후 5시 이전에는 절차가 마무리 될 수 있다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300명) 중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121명), 국민의당(38명), 정의당(6명) 등 야3당 의원들과 야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을 합치면 총 172명이다. 이들이 모두 찬성한다고 해도 새누리당 의원 28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비박계인 장제원 의원은 8일 “의원들과 얘기를 나눠본 결과 찬성표가 200표를 초과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며 “220~230표 정도의 찬성표가 나올 것이다”고 밝혔다.
전원책 변호사와 유시민 작가도 8일 JTBC의 시사 프로그램인 ‘썰전’에 출연해 탄핵소추안의 가결을 예상했다. 유 작가는 탄핵소추안이 부결된다고 해도 다시 탄핵소추안이 상정될 것이라 예측하기도 했다. 유 작가는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시 시민들은 여의도로 갈 것”이라며 “국회는 시민들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1월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안을 다시 상정할 것이며 민심의 표적은 새누리당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홍주환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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