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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 표결 오후 3시 시작…박 대통령의 운명은?

바로 표결에 들어가면 5시 전에는 결과 나올 것으로 보여

썰전 유시민 "탄핵 부결되면 시민들은 여의도로 향한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 한 의원이 입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은 9일 오후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어떤 결과로 나오든 정치권은 대혼돈의 시대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9일 오후 3시에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전날 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해 “정시(오후 3시)에 바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안은 9일 본회의의 유일한 안건으로 정 의장이 탄핵안을 안건으로 상정하면 탄핵소추안 발의자가 제안설명을 하게 된다. 이후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될 수도 있다. 국회법 105조 1항은 본회의 개의 후 1시간 이내에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최대 12명의 국회의원이 자유발언을 할 수 있다.

자유발언은 본회의 개의 4시간 전까지 국회의장에게 신청해야 할 수 있다.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들 간 협의가 있을 시에만 개의 중에 신청이 들어와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다만 자유발언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국회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자유발언 허용 등 본회의의 진행은 정 의장의 재량에 달려있다. 정 의장은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자유발언 없이 바로 표결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탄핵소추안 표결에는 약 40~50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투표는 본회의장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국회의원들이 직접 ‘가’ 또는 ‘부’를 한글 혹은 한자로 투표용지에 써넣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자유발언, 찬반토론 등 별 다른 순서 없이 제안설명 후 바로 표결에 들어간다면 본회의 시작 후 2시간 가량 걸려 오후 5시 이전에는 절차가 마무리 될 수 있다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300명) 중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121명), 국민의당(38명), 정의당(6명) 등 야3당 의원들과 야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을 합치면 총 172명이다. 이들이 모두 찬성한다고 해도 새누리당 의원 28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비박계인 장제원 의원은 8일 “의원들과 얘기를 나눠본 결과 찬성표가 200표를 초과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며 “220~230표 정도의 찬성표가 나올 것이다”고 밝혔다.

전원책 변호사와 유시민 작가도 8일 JTBC의 시사 프로그램인 ‘썰전’에 출연해 탄핵소추안의 가결을 예상했다. 유 작가는 탄핵소추안이 부결된다고 해도 다시 탄핵소추안이 상정될 것이라 예측하기도 했다. 유 작가는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시 시민들은 여의도로 갈 것”이라며 “국회는 시민들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1월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안을 다시 상정할 것이며 민심의 표적은 새누리당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홍주환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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