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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사진촬영에 비용 요구" 산후조리원 부가서비스 불만 많아

충남 천안에 사는 20대 주부 김모 씨는 올해 5월 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며 황당한 비용 납부 요청을 받았다. 산후조리원 연계 부가서비스 때문이다. 산후조리원과 입실계약을 체결하면서 무료 사진촬영서비스를 해준다는 얘기를 듣고 조리원과 제휴업체인 ○○스튜디오에서 만삭·신생아 무료사진촬영서비스를 받았다. 이후 원본 사진을 요청하자, 해당 스튜디오는 사전에 안내받지 않았다며 원본 사진 CD 대금 30만원을 내놓으라 요구했다.

김 씨처럼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 외에 제공하는 여러 부가서비스에 대해 소비자 불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인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산후조리원 부가서비스 관련 불만·피해 사례를 조사한 결과, 상담 134건 중 산전·산후 마사지서비스(45.5%·61건)와 산모·신생아 사진촬영서비스(44.1%·59건)가 전체의 89.6%(120건)로 대부분이었다고 11일 밝혔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부가서비스 이용 강요·권유(40.3%·54건), 이용요금·거래조건 사전 설명 미흡(17.1%·23건), 약속한 무료서비스 미제공(14.2%·19건) 등 계약과 관련한 불만이 71.6%(96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비스 제공(21건·15.7%), 부가서비스 이용 중 산모ㆍ신생아 신체 상해 발생(17건·12.7%)의 순이었다.

이와 별도로 소비자원이 올해 8월 22∼26일까지 최근 3년 이내 산후조리원에서 부가서비스를 처음 이용한 경험이 있는 전국 만 20세 이상 기혼여성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중도해약할 때 환불기준에 대해 사전 설명을 듣지 못한 사람이 46.5%(186명)에 달했다.

이용요금에 관해 설명을 듣지 못한 사람은 34.8%(139명), 부가서비스를 누가 해주는지를 안내받지 못한 경우는 25.8%(103명)이었다.



부가서비스 이용계약은 산후조리원이 아닌 협력업체와 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부가서비스와 관련한 피해가 생기면 손해배상책임이 협력업체에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 소비자는 14.8%(59명)뿐이었다.

소비자원은 산후조리원이 소비자에게 부가서비스를 소개·권유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제공주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소비자원은 “산후조리원은 소비자에게 부가서비스를 소개할 때 협력업체와의 책임관계와 거래조건 등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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