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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녹음파일 236건·안종범 수첩 17권' 특검으로

檢 수사결과 발표·핵심자료 전달

"최순실-정호성 통화 등 2,000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한 검찰이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휴대폰 녹음파일 236건과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17권을 특검으로 넘겼다. 이 증거물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0)씨의 혐의를 입증할 핵심자료들이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는 정 전 비서관과 2,000회에 이르는 통화와 문자를 주고받으며 청와대를 제집 드나들듯 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순실 사태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1일 특검에 수사기록을 인계하기에 앞서 진행한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주요 의혹에 대한 수사 내용을 공개했다. 검찰은 이른바 ‘정호성 녹음파일’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정 전 비서관의 휴대폰 8대와 태블릿PC 1대에서 236개의 녹음파일(총 35시간 분량)을 복구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정 전 비서관과 최씨의 대화는 대통령 취임 전후를 합쳐 1시간16분(15개) 분량이다. 주로 정 전 비서관이 ‘청와대 문건’을 넘겨주면 최씨가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내용이다. 대통령 취임 전 박 대통령과 최씨, 정 전 비서관이 취임식을 준비하기 위해 대화한 5시간9분 분량의 파일 11개도 발견됐다.

정 전 비서관은 구글 지메일(G-mail) 계정을 개설한 뒤 최씨와 아이디(ID)·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이 계정에 청와대 문건을 올리는 방식으로 문건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선 직전인 지난 2012년 11월20일부터 2014년 12월9일까지 2년간 최소 237회건의 각종 문건이 전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비슷한 시기 두 사람은 895회 통화하고 1,197회 문자를 주고받는 등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 최씨가 박 대통령 취임 이후 비표도 없이 10회 이상 청와대를 출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모금을 주도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17권에서 박 대통령의 지시내용 메모를 확인했다. 안 전 수석도 “내 자필이며 대통령의 지시내용을 기재한 것”이라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수사 결과 발표를 끝으로 사실상 수사 업무를 종결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특검에 인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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