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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업자에 사기당해...일가족 3개월간 찜질방 신세

공사 계약 후 철거·타일 작업 등 기초 공사만

추가 경비 요구하며 돈 더 빼돌려 유흥비로 써

싼 가격에 공사해준다고 접근해 공사비를 가로챈 뒤 유흥비로 쓴 인테리어 회사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사기혐의로 이모(40)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다른 업체보다 저렴하게 공사를 해주겠다며 계약을 맺은 뒤 김모(38)씨 등 9명으로부터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서울 중랑구에 인테리어 사무실을 차려 놓고 다른 업체보다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며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돈을 받은 뒤 비용이 적게 드는 철거와 타일 작업 등 초기 공사만 벌여놓고 이후 공사를 중단했다. 실제 김씨가 공사를 진행한 현장에는 철거 및 타일 작업 등 초기 작업만 진행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피해자들이 항의하자 “입주날짜에 맞추기 위해서는 추가 공시비용이 필요하다”는 등의 변명으로 추가로 돈을 뜯어냈다. 이씨는 이렇게 받은 돈을 유흥비와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에게 공사를 맡긴 김씨는 공사기일에 맞춰 이사하기 위해 원래 살던 집에서 짐을 뺏으나, 제날짜에 입주를 못 해 이삿짐센터에 살림을 맡긴 채 3개월 이상 가족 모두가 찜질방과 여관 등에서 생활했다. 다른 피해자들도 결국 다른 업자에게 공사를 맡기며 공사비가 이중으로 드는 등 피해를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정상적으로 공사를 마칠 수 없을 정도의 적은 돈만을 받는 등 처음부터 공사를 제대로 할 의사가 없었다”며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할 때는 여러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보고 터무니없이 저렴한 곳은 일단 의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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