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학생 출신의 서울 소재 대학생이 사이버 도박으로 생긴 빚을 갚기 위해 토익 등 외국어능력시험 대리 응시해주다 경찰에 구속됐다.
12일 제주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최근까지 37명을 대상으로 47회에 걸쳐 외국어능력시험을 대리 응시해 1억 2,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대학생 이모(30)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씨에게 부정응시를 의뢰한 교사 강모(33) 씨, 취업 준비생 등 37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미국 유학생 출신인 이 씨는 1인당 130~600만원을 받고 토익(TOEIC), 토플(TOEFL), 텝스(TEPS), 오픽(OPIC) 등 외국어능력시험에 대리 응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영어구사 능력이 뛰어난 점을 이용해 SNS를 통해 외국어능력시험에 원하는 점수를 취득해 준다고 광고했다.
의뢰가 들어오면 이 씨는 얼굴합성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의뢰자의 사진과 자신의 사진을 합성한 뒤 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도록 해 신분을 속여 응시했다. 또한 여성 의뢰인 등 사진 합성이 곤란한 8명은 소형 무선통신장비를 자신과 의뢰인 몸속에 각각 부착하고 시험장에 들어가, 진동 기능으로 답안을 송신하는 방법으로 부정응시 했다.
경찰은 이 씨가 사이버 도박을 하면서 사설 금융에 빌린 돈을 감당하지 못할 처지가 되자 이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부정응시 의뢰자의 대부분은 취업을 준비 중인 학생들, 승진과 이직을 준비 중인 현직 교사, 대학 교직원 등 공무원도 5명이나 포함돼 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외국어능력시험 대리 응시가 광범위하게 이뤄져 수사에 들어가게 됐다”며 “이런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기관과 외국어능력시험 시행 업체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으며, 불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세영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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