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산사무소는 센터를 통해 중소 하도급업체가 밀린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규모유통업체가 명절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납품업체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신고 건은 설명절 이전에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법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하도록 하거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해 미지급 대금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센터와 별도로 지역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부산·울산·경남지역 제조·건설·용역 업종 매출액 상위 9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을 설 명절 이전에 조속히 지급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설 명절을 앞두고 대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해 자금압박이 큰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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