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2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가 탄핵소추 사유 중 일부를 선별적으로 심리할 것이라는 법조계와 헌법하계의 의견에 대한 공식 반응이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사법연수원 20기)은 이날 “심리는 당사자가 청구한 사항을 모두 하는 것”이라며 “결정문을 쓸 때 위헌 사유가 여러 개 있으면 기재하는 것이지 직권으로 선별심리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신속한 심리를 위해 준비절차를 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준비절차는 변론을 열기 전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배 공보관은 “준비절차를 효과적으로 하면 변론기일에 집중적으로 심리 등을 진행할 수 있다”며 “재판을 신속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준비절차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 준비절차를 연 바가 있다. 반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준비절차 없이 바로 변론을 진행했다.
헌재는 박 대통령에게 오는 16일까지 탄핵소추의결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배 공보관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준비절차는 진행된다”며 “답변서를 통해 소명하라고 했는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는 당사자가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헌재는 이날 오전 열린 재판관회의에서 ‘탄핵심판 TF’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배 공보관은 “탄핵심판 TF에는 헌법연구관 20명 내외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홍주환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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