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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편의점서 임신테스트기 산다…식약처, 규정 개정

앞으로는 모든 편의점에서 임신테스트기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출처=이미지투데이




앞으로는 모든 편의점에서 임신테스트기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개인용 체외진단검시시약(임신테스트기)을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에 포함, 지난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종전에는 편의점에서 임신테스트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 절차가 까다로워 편의점에 임신테스트기가 구비된 경우는 드물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임신테스트기의 소비자 접근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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