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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싼타페 사고’, 경찰은 운전자 과실…운전자는 차량결함 주장

이달 중 검찰 송치…법적 공방 예상

지난 여름 해수욕장으로 휴가를 떠나던 일가족 5명 중 4명이 숨진 부산 싼타페와 트레일러간 추돌사고의 원인은 운전자 과실인 것으로 경찰이 판단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이 차량을 운전한 한모(64)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이달 중에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사고 당시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길 수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운전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9월 차량 감정을 벌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파손이 심한 점 등을 이유로 차량결함 감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한씨 등 유가족들은 급발진 가능성 등 차량결함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사고 원인을 두고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사고는 지난 8월 2일 오후 12시 25분께 부산 남구의 한 교차로에서 싼타페 차량이 좌회전한 뒤 3차로에 주차돼 있던 트레일러 차량의 왼쪽 뒷부분을 추돌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싼타페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세 살 배기 남아 1명, 생후 3개월 된 남아 1명, 두 아이의 엄마 한모(33)씨, 아이들의 외할머니 박모(60)씨가 숨졌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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