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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틀째'탄핵심판' 증거조사 방법 논의중…회의 내용 살펴 봤더니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조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증거조사 절차는 향후 탄핵심판 결론의 향방을 결정하는 핵심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헌재는 전체 재판관회의를 열고 탄핵심판 증거조사의 절차와 방법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체 재판관 회의는 전날에 이어 이틀째 이어지고 있으며, 증거 조사 절차의 주요 내용은 당사자 및 증인 신문과 증거자료 검토 등이다. 증거조사란 재판관의 심증 형성을 위해 법정 절차에 따라 인적·물적 증거의 내용을 인식·판단하는 행위다. 따라서 당사자의 증거 신청 및 이를 헌재가 받아들일지 따져보는 채부결정, 증인 출석 요구, 문서 송부촉탁 등이 포함된다.

헌법재판소법은 헌재가 사건 심리에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당사자 및 증인 신문, 증거자료의 제출 요구·감정 등의 증거조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당사자들이 직접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증거는 대통령과 소추위원인 법사위원장이 모두 동의해야 심판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증거능력’을 갖게 된다.



조만간 증거조사 전담 재판관도 지정될 전망이다. 증거조사 전담 재판관은 재판장(헌재소장)의 지정을 받아 당사자·증인 신문과 서류증거 조사, 감정·검증 등 각종 증거조사 업무를 맡게 된다. 헌재 관계자는 “적법 절차 내에서 이뤄지는 당사자 신문이나 증인 신문, 서증 조사, 기록 제출 요구 등 전반적인 증거조사 방법 등을 논의했다”며 “다만, 오늘 결정된 사안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헌재는 심리절차 보안 강화를 위해 연내에 박한철 소장과 강일원 주심 재판관 집무실에 도·감청 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정치적 영향력과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보안시설을 점검해왔다”며 “사안의 엄중성과 공정한 절차의 보장을 통해 한치의 오점도 없는 심판절차 진행을 위해 보안시설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신속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 다음 달로 예정됐던 ‘아시아 헌법재판소 연합’ 상설사무국 개설 개념 심포지엄을 내년 하반기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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