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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타에 100만원···향정신성 약품 먹인 뒤 '내기골프'한 일당 검거

경기 가평경찰서는 지난 10월 향정신성 약품을 커피에 타 먹여 A씨에게 사기 도박을 한 혐의로 박 씨(58) 등 2명을 구속했다. /사진=경찰청




지난 10월 가평군에 있는 골프장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커피에 타 먹여 골프 내기에서 2,000여만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지난 10월 17일 자신을 임대업자라고 소개한 박모(58)씨는 중소기업 사장 A씨에게 다가가 “골프 치시는 것을 봤는데 참 잘치시더라”며 “내기 골프를 치다 돈을 많이 잃었는데 한수 가르쳐 달라”고 말을 걸었다.

박 씨의 제안을 받아들인 A씨는 박 씨의 지인인 하 씨와 함께 내기 골프를 치게 됐다.

시작은 1타당 1만원 내기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A씨는 몸에 기운이 없고 무기력함을 느꼈다.

박 씨 일당은 점점 판돈을 올리며 내기 골프를 계속했지만 A씨는 정신이 온전치 못한 채로 일당의 요청에 순응했다.



내기 골프가 끝날 쯤 판돈은 1타당 100만원 까지 올랐고, 이날 A씨가 잃은 돈은 2,000여만원에 달했다.

내기 골프가 끝난 후 A씨는 박 씨 일당이 권한 커피가 떠올랐고 소변 검사를 받은 결과 향정신성 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경기 가평경찰서는 사기도박임을 직감해 박 씨와 하 씨를 검거했다. 이들은 모두 사기도박과 유사한 범죄로 복역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동일한 수법으로 총 두 차례에 걸쳐 4,2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경찰은 박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공범의 행방을 쫓고 있다고 밝혔다. /이세영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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