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의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최의호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의원 측은 “이 의원의 회계 책임자가 보좌진의 월급을 돌려받은 사실은 맞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는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의원은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 급여 총 2억 4,600만원을 빼돌려 국회에 정식 등록되지 않은 직원의 급여와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불법사용하고, 고등학교 동문인 사업가 허모(64)씨에게 2011년 5월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사용하고 후원금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 의원을 지난 8월 기소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보좌진 급여를 돌려받은 것은 맞지만, 월급이 많은 보좌관이 선의로 자기 돈을 다른 직원 월급으로 준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허씨에게 받은 돈은 동문의 돈을 모아 이 의원에게 전달된 정식 후원금”이라며 “이 돈이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것은 이 의원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공판을 마친 뒤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만 짧게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11일 오후 2시 동 법정에서 진행된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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