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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론스타 스타타워 매각 법인세 부과는 ‘정당’

서울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현 강남파이낸스센터)’ 빌딩을 매각해 2,500억원대 시세 차익을 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부과한 법인세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5일 론스타 구성펀드인 론스타펀드Ⅲ 등이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법인세 1,040억원 중 론스타에 부과한 가산세 392억원은 취소했다.

론스타는 지난 2001년 조세피난처인 벨기에에 설립된 자회사 ‘스타홀딩스’를 통해 강남 스타타워 빌딩을 산 뒤 2004년 되팔아 약 2,500억원 상당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

세무당국은 “소득의 실질귀속자는 스타홀딩스가 아닌 론스타펀드Ⅲ”라며 2005년 1,000억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을 내렸고, 론스타는 곧바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대법원까지 이어진 소송에서 법원은 “론스타펀드Ⅲ가 과세 대상이지만 법인세 대상이라 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며 론스타 손을 들어줬다.



이에 세무당국은 양도소득세가 아닌 법인세 1,040억원을 다시 부과했고 론스타는 이에 반발하며 다시 두 번째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론스타는 조세회피를 하기 위해 벨기에 법인을 설립하고 투자 지배구조를 수시로 바꿨다”라며 가산세를 포함한 법인세 1,040억원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법인세와 함께 부과한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가산세 392억원을 제외한 세금부과만 정당하다고 봤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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