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를 운영하는 A씨는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직원인 여행가이드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업무를 배정해주지 않는 등의 ‘갑질’을 했다. 피해자는 성폭력 상담 관련 기관에 이 같은 내용을 상담했고, A씨는 강간혐의로 최근 구속됐다.
경찰청은 이처럼 사회 곳곳에 만연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甲)질 횡포’에 대해 9월부터 100일간 특별단속을 벌여 모두 7,663명을 검거하고 288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본청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한 특별팀을 중심으로 전국 지방청·경찰서까지 2,069명을 투입하는 등 수사력을 집중해 광범위한 단속을 전개했다.
적발된 갑질 유형별로는 콜센터나 매장 직원 등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고 부당한 요구를 일삼는 ‘블랙 컨슈머(악성 소비자)’가 3,352명(43.7%)으로 가장 많았다. 또 직장 내 직위를 이용한 갑질 불법행위자 1,076명(25%), 거래관계에 있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자 610명(14.1%), 외국인 노동자·장애인 등 사내 약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자 347명(8%), 공무원·시의원 등 권력형 비리 324명(7.5%), 사이비 기자의 금품갈취 142명(3.3%) 등이 뒤를 이었다.
국회 경호 경찰관의 멱살을 잡았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약식기소된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도 이번 갑질 횡포 사례에 포함됐다.
경찰은 단속 위주의 활동에서 벗어나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고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점을 염두에 두고 기업체나 기관 상담소 등을 통해 피해 신고를 유도했다. 또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확인된 피해자 사례 가운데 522건에 대해 무료 법률서비스 등을 지원했다.
원경환 경찰청 수사국장은 “갑질 횡포는 끝없이 순환하는 뫼비우스의 띠처럼 누구든 가해자와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앞으로 갑질 횡포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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