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측에 탄핵소추의결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마감시한이 오늘(16일)로 다가왔다. 박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할 것인지, 어떤 내용이 답변서에 담길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5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관저에서 변호인단 등과 함께 답변서를 준비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답변서에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탄핵소추안을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이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탄핵심판 법률 대리인단도 함께 공개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 한 청와대 관계자는 “대리인단의 정확한 규모를 알지는 못하지만 중량감 있는 인사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 측이 답변서 제출을 미룰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답변서가 전달되면 탄핵소추에 대한 대통령의 반박 논리가 일반에 공개될 수 있어 민심이 더욱 악화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답변서 제출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헌재의 준비절차 진행에 차질이 있다는 분석도 제시된다. 헌재는 준비절차 진행을 위해 15일 국회에 입증계획 및 증거목록을 정리한 서면을 오는 21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준비명령)했다. 이에 박 대통령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박 대통령에 대한 준비명령을 내리지 못하게 돼 준비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없다. 준비절차 또한 당사자 변론주의에 입각해 진행되기 때문에 국회의 입증계획 및 증거목록만으로는 절차 진행이 더딜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현재 헌재는 박 대통령이 답변서를 기한 안에 내지 않더라도 예정대로 준비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답변서 제출 여부와는 상관없이 준비절차기일은 그대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홍주환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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