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사이 인도 경찰에 구금 중이던 피의자 중 6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대부분은 고문에 의한 것이었다고 국제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HRW)가 19일 밝혔다.
HRW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인도 경찰이 수시로 영장집행 절차를 무시했으며 구금 피의자를 고문하고 사망원인을 위조하는 등 인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공권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구금 피의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찰관 중 처벌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러나 인도 경찰 측은 사망자 대부분이 질병에 의해 사망했으며 그 외에는 자살했거나 도망가는 도중 사살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인도에서 고문 행위는 불법이다. 하지만 상당수 인도 경찰관은 자백을 받아낼 때까지 피해자들이 서로 따귀를 때리도록 하는 등 이른바 ‘3급’이라는 혹독한 심문방식을 쓰고 있다.
보고서는 인도 정부 통계를 인용해 2015년 경찰이 구금한 피의자 97명이 사망했으며 이중 67명은 법률 규정대로 체포한 지 24시간 내 치안판사에 데려가지 않았거나 그 사이에 숨졌다고 지적했다.
/최재서인턴기자 wotj72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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