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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교통문화연구소 "음주운전 적발시 부담금은 평균 321만원"

대인사고 발생할 경우, 운전자 부담금은 2,000만원 달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운전자의 부담금이 평균 32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사고가 발생할 경우, 음주운전자의 부담금은 2,000만원 가량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실태 및 경제적 손실’ 보고서를 19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2011∼2015년 경찰청의 교통사고·단속 통계와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해 나온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3만2,585건이며 이로 인한 사망자수는 3,450명, 부상자수는 14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사고 치사율은 2.6%로 정상운전 교통사고보다 18.2%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경제적손실은 연간 8,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을 경우, 운전자 부담금은 벌금 300만원, 보험료 할증 18만원, 특별교육 수강료 3만원 등 총 321만원에 달했다. 또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운전자가 내야하는 부담금은 521만원, 전치 4주 이상의 인적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부담금은 1,97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구소는 이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단속기준을 강화하고 주류제조업체 등과 연계한 ‘음주운전 위험성 인식 캠페인’ 전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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