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A씨에게 돌아온 말은 실력에 대한 칭찬이나 격려가 아니었다. 소속 법무법인 대표의 말은 “재판부에 미모가 통했나 보다”였다.
여성변호사들이 취업이나 급여, 진급 과정에서 느끼는 차별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능력을 폄하 하거나 이른바 ‘집사 변호사’를 요구하는 식이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실시한 ‘2016년 여성변호사 채용 및 근무실태’ 조사에서 여성변호사의 86.54%는 취업 시 남성변호사보다 불리함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진급과 승진에서 불리하다는 응답도 77.13%에 이르렀다. 승진 등에 불리한 이유로는 60%(330명)가 결혼이나 임신, 출산 때문이라고 답했으며 고용주의 선입견 때문이라는 응답도 28.36%(156명)에 달했다. 업무능력의 차이를 꼽는 응답은 단 1명에 그쳤다.
이번 설문에는 여성변호사 705명이 참여했으며 특히 이 중 83.52%인 592명이 5년차 이하라는 점에서 젊은 여성변호사에 대한 근무실태와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 82%는 ‘업무상 차별은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차별 내용에서는 남성중심의 업계 시각이 드러났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이혼소송만 맡기거나 커피, 복사, 로펌 내 환경 미화 등을 전담시키는 것은 물론 구치소 접견을 맡긴다는 응답이 이어졌다. 심지어 “여성은 임신하면 멍청해진다”는 말을 듣거나 “재판에서 애교를 떨라”는 요구를 받은 변호사도 있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