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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22일 준비기일 개최…양자 첫 대면

헌재, 국회 측과 박 대통령 측에 1차 준비기일 22일로 지정해 통보

준비기일에는 당사자 출석 필요없어 박 대통령 참석 안할 듯

국회 측 제출한 증거목록과 입증 계획 두고 양자가 증거 인정 여부, 쟁점 정리 실시

헌법재판소가 오는 2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탄핵심판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이 재판관 앞에서 만나 의견을 밝히는 공식적인 첫 자리다.

헌재는 20일 열린 제8차 재판관회의에서 오는 22일을 1차 준비기일로 지정하고 박 대통령 측과 국회 측에 날짜를 통보했다. ★관련 기사 8면

준비기일은 본격적인 변론기일을 열기에 앞서 양측 당사자들이 모여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목록과 입증계획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다. 국회가 제시한 증거를 박 대통령 측이 얼마나 받아들일 것인지, 증인은 누구를 불러야 하는지 등을 정하는 식이다. 국회가 제기한 8가지 헌법위반 사유, 5가지 법률 위반 사유 등 여러 쟁점을 묶어서 함께 변론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을 묶는 논의도 진행한다. 이에 따라 준비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전체 변론 기일의 횟수 등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날 전망이다.



준비기일은 1차례만 진행할 수 있으나 양측의 의견이 협의 되지 않을 경우 여러 차례에 걸쳐 열리게 된다. 준비기일 진행은 9명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지 않고 앞서 지정된 세 명의 수명재판관(이정미·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이 맡는다. 헌재는 “효과적으로 준비절차를 마무리 짓느냐의 여부는 당사자 협조가 결정적”이라고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21일까지 청구인인 국회 측에 탄핵 청구 입증 계획과 증거목록을 내라고 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는 취지로 이번 주 중 첫 준비기일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양측이 준비기일 지정을 헌재에 일임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1차 준비 기일은 예정대로 열릴 전망이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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