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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 반독점 규정 위반" EU, 과징금 부과 시사

유럽연합(EU)이 페이스북이 지난 2014년 왓츠앱을 인수합병(M&A)하면서 보고한 것과 달리 반독점 규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부과를 시사했다.

20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EC)는 페이스북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이날 공식 발표했다. 페이스북은 왓츠앱과의 M&A를 추진하면서 양사의 고객 정보를 통합하는 방법이 없다고 보고했지만 지난여름부터 왓츠앱의 전화번호를 페이스북과 공유했다는 것이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회사는 M&A 심사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EC의 초기 판단은 페이스북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은 “사안을 자세히 검토하면 신의에 따라 적절히 행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EU가 초기 판단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14년 페이스북 매출의 1%에 해당하는 약 1억2,500만달러(약 1,493억원)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게 된다. 다만 EC는 M&A 허가를 뒤집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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