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사유를 5가지 쟁점으로 정리했다.
탄핵소추심판의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22일 열린 첫 준비절차기일에서 “대통령이 직무집행에서 헌법을 위배하면 소추가 가능하다”며 탄핵사유를 5가지 유형으로 나눴다.
헌재가 제시한 5가지 사유는 ▲비선조직에 따른 국민주권주의·법치국가주의 위배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이다.
헌재의 쟁점 정리에 대해 양측 대리인단 모두 이의가 없다고 밝혔다.
/유창욱 인턴기자 ycu09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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