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흡연경고그림이 오는 23일부터 도입된다. 유통 시간을 감안하면 흡연경고그림이 붙은 담배는 내년 1월 말쯤 시중에 본격 유통되지만, 대국민 홍보 차원에서 서울시소재 여의도, 강남역 등 6개 소매점에서 이날부터 출시된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뱃갑 흡연경고그림 도입이 오는 23일 담배제조업체에서 반출되는 담배부터 도입된다.
담배포장의 앞뒷면 65%를 흡연경고그림·문구로 채우도록 의무화하고 담뱃갑 상단에 흡연경고그림을 배치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면세점 판매용 담배의 경우는 흡연경고그림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으로 수익 감소가 우려돼 업계에서 반대 의견이 대다수였지만, 내국인의 면세점 담배 구입률이 32% 수준이라는 점을 근거로 받아 들이지 않았다. 국내에 유통되는 담배 외에 면세점 판매용 담배도 예외없이 흡연경고그림이 적용된다.
제도 시행시기인 23일에 맞춰 대국민 홍보차원으로 여의도, 강남역, 홍대, 광화문, 서울역, 고속버스터미널 등 유통 인구가 많은 지역 인근 편의점 5~6곳에서 흡연경고그림이 포함된 제품이 진열·판매된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갑에 부착된 흡연경고그림 도입 이후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흡연경고그림 가리기 행위’를 막고자 관련법 제정에 나섰다.
복지부는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 금지, 학교 정문 50m 내 담배 진열·광고 금지 등 국민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정부입법 발의 의사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흡연경고그림 도입 후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 다른 나라 사례를 참고하고 있다”며 “다양한 행태가 예상되지만 2월 말까지 시장동향을 모니터링한 후 행정지도 등을 통해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세영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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