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경제재정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안은 정부입법으로 보조금의 집행과 보조사업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법안 통과 이전부터 내년 1월 1일 보조금 통합망 가동에 착수해오며 법안 통과를 위한 압박을 국회에 가해왔다.
법안 통과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총괄하고 보조금 수급의 불법을 방지하기 위해 수급자의 개인정보를 관계기관에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보조금 사업자는 관리망을 통해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만 보조금 수급이 가능해진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 등 야권에서 “기재부가 개인 정보를 통합 관리하게 되면 권한이 막강해지고 수급 요건이 지나치게 강화될 수 있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보조금 신청에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반대해왔지만 결국 정부의 설득 끝에 법안이 통과됐다.
아울러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21일 경제재정소위에서 의결한 20개비 미만 소포장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과 전문외환 이체업자에게 보증금 예탁 등을 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조달청에게 불공정 조달사업 조사권을 부여하는 조달사업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박근혜 정부와 여권에서 추진해온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여소야대 국면으로 진입한 20대 국회 이후 야당의 강력한 반대로 올해 통과가 무산됐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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