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종합> 강동 둔촌주공 관리처분인가 내년 5월 이후로 연기

서울시, 주거정책심의위 열어 결정

"이사수요 분산해 주택수급 불안정, 전세난 방지"

성북 장위4구역은 예정대로 이주 진행하기로

서울시가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내년 5월 이후로 늦추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당초 내년 3월로 예정돼 있던 이주 시기가 6월 이후로 늦춰지게 됐다.

서울시는 22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따른 이주 수요의 집중발생으로 인한 정비구역 및 주변 지역의 주택수급 불안정과 전세난을 방지하고 기존 세입자의 안정적 이주가 가능하도록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강동구의 경우 최근 4년 간 봄이사철(3~5월)에 연간 전월세거래량의 약 30% 집중됐고 지난해에는 봄이사철(3~5월)에 전세가격 4.61% 상승해 서울 전체 상승률 2.01%를 뛰어넘었다고 설명했다.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최근 심의를 요청한 재정비사업 조합은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과 성북구 장위4구역이다. 서울시는 장위4구역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사업이 지연됐고 뉴타운 특성상 원활한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인접구역과 사업추진 속도를 맞출 필요가 있고, 조합이 내년 하반기로 계획한 집중이주시기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주가 진행되는 인근 정비사업 대상지와 달라서 이사시기 분산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장위4구역은 예정대로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이주를 진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