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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징역 5년도 OK? 구치소장 "청문회 출석 몇 번 설명했는데 안 들어"

국조특위, "감방으로 문 따고 직접 들어가야"

26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최순실 국조특위’ 현장 청문회에 최순실, 정호성, 안종범 증인이 불출석해 자리가 비어 있다. / 연합뉴스




“최순실이 이기느냐, 국민이 이기느냐”

‘구치소 청문회’도 결국 파행을 빚었다.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 구속 수감 중인 ‘국정농단’ 장본인들은 26일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위 서울 구치소 현장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타나지 않았다.

홍남식 서울구치소장은 “2차에 걸친 국회 동행명령장 발부 시점에 두 차례 최순실 증인과 면담을 했고 1차 명령장 거부 뒤 국회 담당자가 왔을 때 한 번 더 최 씨를 만나 처벌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증인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 법에 따르면 청문회 동행명령장을 거부한 증인은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 5년 이하의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 이 사실을 수차례 알렸음에도 최순실 등은 청문회 출석을 거부한 것. 이를 두고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의 날카로운 비판이 이어졌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과거의 국정조사 청문회는 불출석 사유서를 대충 제출하고 제대로 된 고발 조치가 없어서 벌금 몇백만원만 내면 됐다. 이런 잘못된 관례는 이번 국정조사에서는 반드시 철퇴를 내릴 것임을 밝힌다”면서 “설사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이 다른 불법행위에 무죄를 판결 받는다고 하더라도 국민 알 권리를 무시한 증인들은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국조특위 위원도 “국민의 명령과 국회의 요구인 청문회 출석을 거듭 거부하며 자신의 사죄와 진실을 밝힐 기회를 내팽개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면서 “최순실 증인의 증언을 직접 받는 것은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도 “우리 국조위원들이 직접 찾아가서 증인에 동행명령장을 전달하겠다”면서 “만약 안 나온다면 수용실 문 따고 들어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 역시 “우리 국회가 너무 무기력하다. 이번 기회에 청문회 권한을 강화해 ‘맹탕 청문회’ 소리 그만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국민의 답답함을 꼭 풀어야 한다”고 밝혔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증인 강제구인 등에 관한 법률을 원포인트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출석한 증인 없이 이어지고 있는 국회 국조특위의 구치소 현장 청문회는 잠시 뒤 여야 간사간 협의 하에 일부 위원들이 수용소로 들어가 최순실 등 증인의 건강 상태 등을 직접 따질 것을 예고했다.

/강신우PD se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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