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 핵심증인 3인방이 모두 불출석한 가운데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6차 청문회가 서울구치소에서 열렸지만, 청문회 생중계는 진행되지 않는다.
오늘 12월 26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진행된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6차 청문회에서 국조특위 위원장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최순실 구치소 청문회 현황을 전했다.
26일 최순실이 구치소 청문회에 불출석한 가운데 특조위원들은 최순실이 수감 중인 수감동에 직접 들어가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러한 결정에 국회방송 카메라와 사진기자 1명, 취재기자 1명이 동행하기로 했으나 구치소 측에서 규정을 문제로 언론 매체 출입에 대해 난색을 보였다.
이에 김성태 위원장은 “법무부 교정본부장과 서울구치소장이 구속피의자인 최순실에게 전달했으나 본인은 아직까지 청문회는 응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법무부 교정본부장과 서울구치소장, 위원장과 각 당 간사의 강력한 의지를 모아 재차 입장을 전달하고 방안을 찾았다. 협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최순실 구치소 청문회 생중계에 대해 “최순실 수감동으로 위원들이 들어가기로 했다. 참석 심문 위원들은 새누리당 3인, 더불어민주당 3인, 국민의당 정의당 합쳐서 1인으로 했다. 간사간 협의를 통해 이렇게 하기로 했다. 서울구치소 측과 협의했다. 너무 협소해서 이 인원도 다 들어가지는 못하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또한, 김성태 위원장은 “규정상 방송 카메라 장비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최순실이 이곳으로 나오면 바로 중계할 수 있지만 끝까지 본인이 수용하지 않는다. 그 규정은 어쩔 수 없이 지켜야 하는 상황이다. 특별히 협조 받은 게 최순실과 정해진 8명의 의원이 안에 들어갔을 때 마주한 내용만 스케치해서 나오는 언론 카메라 한 대까지만 협조를 구했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최순실 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은 특검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번에도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으며 증인석이 텅 빈 가운데 국회방송과 KBS, SBS, MBC 등 지상파 3사 등은 오전 10시부터 청문회 생중계를 열었다.
[사진=YTN방송화면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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