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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공무원 봉급인상 3.5%↑ 박근혜는 권한정지 되도 2억이 넘어?

2017년 공무원 봉급인상 3.5%↑ 박근혜는 권한정지 되도 2억이 넘어?




2017년 내년 공무원 봉급(보수)을 3.5% 인상하기로 결정해 공무원 봉급이 3년 연속 3%대 인상 행진 중이다.

2017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한국경제연구원이 2.1%로 예상하고 올해 법원에 파산 또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이 1,533개로 사상 최대에 달하는 등 경제 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과도한 인상이라는 비판이 전해지고 있다.

지난 26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해 일반 공무원 봉급을 기본급과 수당 등을 포함해 평균 3.5% 인상하기로 했다.

2013년에는 2.8%, 2014년에는 1.7%에 그쳤던 공무원 봉급은 2015년 3.8%, 2106년 3.0%에 이어 3년 연속 평균 3%대 인상을 기록하게 된 것이다. 2017년 공무원 봉급인상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를 당해 권한이 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의 공무원 봉급은 얼마인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 권한정지는 대기발령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며 대기발령 상태의 직원은 지위를 유지하고 월급도 받게 된다.



그러나 직원의 권리와 의무에서 제외된다.

업무가 정지된 박 대통령은 월급을 계속 받을 것으로 보이며 올해 박 대통령의 연봉은 기본급이 2억1200만 원가량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업무추진비 성격의 월정 직책급은 받지 못할 것으로 전해진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와 같은 2억1201만 원, 황교안 국무총리는 1억6436만 원을 받게 된다.

[사진=YTN방송화면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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