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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거래 업체 88.5% “불공정거래 경험 있다”

쿠팡과 티몬, 위메프 등 소셜커머스와 거래한 업체 대다수가 불공정 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소셜커머스 거래업체 애로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셜 커머스 거래 업체 200개 중 88.5%가 광고비 과다 청구, 전용단말기 이용 강제 행위,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의 불공정 거래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소셜커머스 플랫폼 이용을 둘러싸고 불공정 시비가 끊이지 않는 것은 소셜커머스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이들이 막강한 시장 지배력 갖게 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국내 온라인 커머스 시장 규모는 지난해 53조원으로 대형마트(48조원)와 수퍼마켓(36조원), 백화점(29조원), 편의점(16조원)의 규모를 뛰어넘어 강력한 유통 채널로 자리잡았다. 물론 소셜커머스 이용 업체들에 대한 조사 결과 응답업체의 70%가 소셜커머스 거래가 매출 증대로 연결됐다고 응답하고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등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이의 갈등은 공론화가 이뤄져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되고 있는 반면 소셜커머스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불공정 거래는 아직 많은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지용 중기중앙회 유통서비스산업부장은 “온라인 커머스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이들의 시장 지배력도 커지고 있지만 이들과 거래하는 업체들이 느끼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규제할만한 마땅한 법안도 없고 정부 감시 기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와 관련된 법안 마련을 통해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막을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중기중앙회는 쿠팡이 올 4월부터 ‘마켓플레이스 서비스 판매 이용 약관’을 개정해 상품 정보의 게시, 홍보, 판매촉진 용도로 입점 업체의 상품 콘텐츠를 복제·공중송신·전시·배포 등의 방법으로 기간 제한 없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 중기중앙회 측은 “이 약관은 사실상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입점 판매자의 지식재산권을 공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 입점 업체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정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쿠팡 측 관계자는 “중기중앙회가 제시한 9가지 불공정 거래 유형의 경우 쿠팡은 ‘아이템 마켓’이라고 하는 오픈마켓 형태의 비즈니스로 전환함에 따라 대부분의 내용에 해당 사항이 없다”며 “약관 개정과 관련해서는 개정 전 대상자들에게 충분한 사전고지를 진행한 후 동의를 받고 진행하고 있는데다 아마존, 타오바오 등 해외 사례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약관을 사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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