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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초과 세수 23조 이상 발생한 것은 일시적 요인…내년 전망은 불확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일문 일답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올해 초과 세수가 23조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데 대해 “대부분 일시적 요인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 실장은 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를 하루 앞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담뱃세를 올려 세수가 늘어난 것 아니냐는 말도 있지만 그 영향은 미미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야당의 법인세 인상 주장에 대해서도 “법인세율이 22%로 되면서 감면은 계속 줄었다”며 “법인세율이 3%포인트 내렸지만 그중 2%포인트는 회복된 만큼 법인세 정상화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세수 증대 효과가 7월 세법 개정안 발표 당시 연평균 3,200억원에서 이번에 1조 8,000억원으로 늘어난 이유는.

△소득세율 인상으로 6,100억원, 기업 환류 세제 가중치 조정으로 6,400억원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줄인 것까지 포함됐다.

-올해 초과 세수 전망은.

△10월까지 전년 대비 세금이 23조 2,000억원 더 들어왔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할 때는 하반기에 세수는 전년과 동일하거나 좀 줄어들 것으로 생각했는데 7월 이후에도 세수가 더 들어왔다. 추경 때 초과 세수를 9조 8,000억원 예상했고 올해 본예산 자체도 작년 실적 대비 5조원 증가했으니 이 둘을 합친 것이 총 14조 8,000억원 정도다. 만약 11~12월에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의 세금이 걷히면 추경 대비 8조 3,000억원이 더 들어오는 것이다.

-초과 세수가 추경 당시 예상보다 더 늘어난 이유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때문이다. 지난해 상반기 상장법인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6.3%였는데 연간은 18.7%, 외부회계감사 대상 법인까지 하니까 31.5% 늘어 큰 차이를 보였다. 소비 증가율이 작년 4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지표상으로 높게 나오고 수출 부진으로 환급해야 할 부가세가 줄어 부가세도 늘었다.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량이 늘어서다. 담뱃세 인상영향은 미미하다. 추경을 편성할 때는 돈이 들어올 것이 확실한 부분만 반영해서 보수적으로 세수를 추계한다. 초과 세수 대부분은 일시적인 요인 때문이다.

-조세부담률은 어떻게 되나.

△조세부담률이 역대 제일 높았던 때가 2007년 19.6%였다. 당시 세수가 24조원 더 걷혀 조세부담률이 전년 대비 1%포인트 올랐다. 작년 조세부담률은 본예산으로 18.5%, 추경 기준 18.9%였다. 현재 10월까지 추경 대비 8조 3,000억원 세수가 더 걷혔고 지방세도 잘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어 조세부담률이 19.4~19.5% 이상, 역대 최고수준이 될 것으로 본다.

-야당에서 이명박 정부 때 내린 법인세를 정상화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조세부담률이 높아졌다면 세율은 낮아져도 부담률은 원상복귀인 셈 아닌가.



△정부는 법인세 정상화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당시 명목 법인세율은 25%였지만 감면이 많은 기업의 세율은 15%였다. 하지만 지금은 법인세율 22%로 되면서 감면은 계속 줄었다. 법인세 실효세율은 2010년 17.6%였는데 올해는 19.6% 정도다. 법인세율이 3%포인트 내렸지만 그중 2%포인트는 회복됐다.

-내년 세수 전망은.

△세수가 잘 걷히고 있으니 예산 전망 때만큼은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많아 내년에는 세수가 잘 걷히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부동산 임대법인 과세 강화 방안이 나온 것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회사자금 유용과 관련 있나.

△8월 초 더불어 민주당이 세법개정안으로 부동산임대법인 가족회사에 대한 법인세율을 15%포인트 올리는 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법인의 형태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다만 명목상 회사로 해놓고 접대비, 업무용 승용차 등 비용 처리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적을 살려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 한도를 50%로 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놔 동의를 얻었다.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마일리지 부가가치세 환급은 소급 적용이 가능한가. 기업이 승소할 경우 환급금을 소비자도 돌려받나.

△세법개정과 무관하게 납부한 부가세를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기간에는 기존 사업자들도 경정 청구할 수 있다. 환급금이 누구에게 돌아가는가는 판례를 봤을 때 사적 자치 영역의 문제다.

-면세점 특허 평가 시 시장지배사업자에 대해 감점을 주기로 했다가 연말에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3월에 면세점 제도개선방안 발표하면서 면세점 특허 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특허 갱신을 허용하는 방안과 독과점 보완 방안을 패키지로 추진했는데 국회에서 계류됐다. 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여서 고민하다가 수수료나 시장지배사업자 제재 부분만 우선 추진하는 것이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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