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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서 네일숍 공동 운영 가능해진다

중기청,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서

소상공인·청년창업 현장규제 개선방안 발표

앞으로 2명 이상의 미용 사업자가 1개의 공동사업장을 사용해 임차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일반 미용실에 네일숍 사업주가 입주해 공동을 한 점포를 운영하고 경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미용업종에서는 2008년 미용업 종합면허제도가 폐지되면서 2008년 이후에 미용업에 뛰어든 소상공인들은 동업을 하지 않는 이상 한 점포에서 2가지 이상의 미용업을 동시에 할 수 없었다.

중소기업청은 28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미용업종의 사례처럼 불필요한 규제로 애로사항 생기는 사항 25건을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선 피부 미용기기를 제도화해 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의료기기를 미용업소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의료기기와 구분되는 별도의 미용기기를 제도화해 미용 서비스 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이다. 푸드트럭 차량에도 옥외광고를 허용해 다양한 광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개선한다. 이 밖에도 미용업, 식품위생업 등의 위생교육 부담을 완화하고 공중위생업자 지위승계 등 제출 서류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청년들의 소상공인 창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도 바꾼다. 대출상품 소개 서비스에 대한 업종제한을 풀어 금융업과 서비스분야의 융합창업을 가능하게 한다. 또 비의료기관의 건강관리 서비스 기준을 마련해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헬스케어 창업을 활성화한다. 해외직구 대행 서비스 관련 표준약관도 개정하고 푸드트럭 등 창의적인 음식업의 창업지원도 확대한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낡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마음 편히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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