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혼 전 별거 배우자에 연금 분할 지급 안돼"

헌재 "연금 형성에 기여 안해…재산권 제한" 헌법불합치 결정

5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면 이혼 후 상대방의 연금액 일부를 분할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를 결정했다. 실제 별거 등으로 혼인기간 동안 연금액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지 않았다면 연금을 지급하면 안 된다는 취지다.

헌재는 29일 국민연금법 64조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 불합치는 조항은 위헌이지만 법 공백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법을 적용하도록 한 결정이다. 국민연금법 64조는 혼인기간 5년 이상인 60세 이상 전 배우자는 상대 배우자가 받을 노령연금을 일정 금액 분할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구인은 “법률상 혼인관계만 존재하고 실제로는 별거나 가출 등으로 연금 형성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은 이혼 배우자에게도 분할연금수급권을 인정하면 수급권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기간에 포함시켜 분할연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분배라는 분할연금제도의 재산권적 성격을 몰각시키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효력을 즉시 상실시킨다면 분할연금수급권의 근거 규정까지 사라지는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한다”며 “입법자는 오는 2018년 6월30일까지는 개선입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청구인은 1986년 배우자의 가출로 20년 가까이 혼자 살아오다 2004년 이혼했지만 자신의 노령연금을 이혼 배우자에게 분할해 지급하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